【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앞서 열린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하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제 2시간 정도 뒤면 선고 공판이 시작돼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같이 TV로 생중계됩니다.

법정 안에 설치된 법원 카메라 4대가 재판부와 검사석, 피고인석을 재판부 입장부터 판결문 낭독 때까지 중계합니다.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활비의 경우 전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이 국고손실죄만 유죄를 받아 뇌물 혐의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와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2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량은 상당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10시30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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