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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