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자 국가가 법률로 지급보장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요.
그렇다고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이 삭감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내놓을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금이 바닥 나, 줄 돈이 없어도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적자보존액 2조2천여 억 원을 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 지급해야할 액수가 416조 원에 달해 적자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지급보장을 해도 재정 여력이 안되면 삭감된 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선택 /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재정 여력이 안되면 아무리 국가가 법으로 한 달 150만 원 줘라해도 100만 원 주거나 안그러면 절반으로 깎을수 밖에 없는거죠.]

실제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한 우크라이나와 그리스도 부도위기에 처하자 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는 경제 발전과 투자 수익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5.30%

6개월간 주식부문 손실액만 8조 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급보장도 중요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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