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하는지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지는 동물이 겪을  고통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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