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가수 예은이 아버지와 함께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최근 예은은 아버지와 함께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이들은 아버지 박 목사의 교인들로 이들은 목사 박 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빼돌렸고 딸 예은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예은은 뒤늦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설에 오르자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자신은 아버지의 사기사건에 가담한 적 없으며 이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것.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지속적인 부탁으로 손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당시 만남은 사업설명회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문제의 사업설명회에 예은이 실제로 갔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오수진 변호사는 "우선 투자 설명회에 간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투자 설명회 당시의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날의 예은 씨의 일정, 스케줄 표를 통해서 전혀 투자설명회에 갈 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설령 교인들의 주장대로 예은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버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등의 가담을 하거나 조력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은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손님들을 만났던 자리가 사기와 관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즉시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었을 거라는 심경을 밝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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