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3일, 박해미의 남편 황민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67km로 경찰은 황민이 과속으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는 버스의 차선변경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상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민은 경찰조사에서 음주와 과속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만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조력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 후 남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힌 박해미인 만큼 그녀가 사고로 사망한 배우들에 대한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최소한의 법적 방어조차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오수진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피해의 충격이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용서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전했다.

사건 후 활동을 중단한 채 칩거 중인 박해미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등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결정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수진 변호사는 "아무래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보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변호사 선임 여부보다 합의나 피해 회복, 진실한 반성 등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한 경우라면 집행 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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