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홍대, 이태원, 역삼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시내 경찰서별로 2∼3개 장소씩 정해 20∼30분마다 장소를 옮겨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전거 음주 단속은 11월까지 유예 대상인 만큼 적발 시 계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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