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23명을 제외한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339명은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1년의 체류 기간 동안 예멘 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 판단을 내렸고,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85명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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