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상당 수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식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도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앞서 허가된 23명까지 포함하면 난민 신청자 481명 중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이들은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멘 상황이 좋아지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이 안 됩니다.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출도제한 조치도 풀리는데, 1차때 23명 중 12명이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출국 등으로 심사를 받지 못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이 중에는 향후 난민 인정 가능성이 높은 예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현재 본인이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일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명은 경제적 목적으로 신청했거나 범죄 혐의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 인정률이 0%라며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심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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