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신생아 용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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