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모델 故김우영의 유족이 고인을 향한 악성 댓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5일, 모델 故김우영은 오토바이 사고로 스물여섯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생전 얼굴까지 덮었던 그의 문신을 비난하는 등, 고인을 향한 도를 넘은 악성댓글들이 달리자 유족들은 결국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고인을 향한 모욕글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해 갈수록 악성댓글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권동익 변호사는 "고인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 자신의 평가, 이런 문제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자에 대해서 평가나 의견을 제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고인을 향한 비난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이에 악플러가 발언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동익 변호사는 "없는 사실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자를 명예를 훼손할 경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면 허위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표현의 권리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사자에 대한 평가나 학술적인 연구, 이후의 의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최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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