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미성년자 범죄 처벌에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이 민사소송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입법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법원에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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