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검사는 올해 3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길에 적발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한 청주지검 B검사에게 면직 처분, B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광주고검 C검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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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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