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5천만 원 상당의 연탄을 후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 있는 스타들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최근 '국민 MC' 유재석이 5천만 원 상당의 연탄 7만 1,500여 장을 후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됐다.

해마다 두 차례씩 연탄을 기부한 바 있는 유재석은 이번에도 관련 단체 계좌를 통해 조용히 후원하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해 더욱 감동을 줬다.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기부와 선행으로 돌려주는 스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에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부 천사'로 잘 알려진 박해진은 판자촌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활동부터 일본 지진 피해 돕기, 중국 상해 복지센터 후원 등 국내외를 오가며 지난 7년 간 총 20억 원의 기부 활동을 펼쳤다.

스타의 기부로 인한 세금 혜택에 대해 나덕규 세무사는 "기부를 함으로써 사용된 비용을 사업관련비용으로 인정받고 세액 관련해서 공제를 받음으로써 내야 할 세금을 일정부분 감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애 또한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1억 6백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종류별로 세액 공제를 달리 받을 수 있는데, 국가나 특별재난지역에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법정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덕규 세무사는 "국가나 시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국군장병 위문품 같은 법정기부금이 종합소득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나 사찰 같은 세무행정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영리 법인들에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받아 탈세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기부 악용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춰야지만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

나덕규 세무사는 "일단 기부금 법정단체에 기부를 해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이나 다른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을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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