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착공 예정인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한번 실패했던 제도여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견본 주택만을 보고 집을 구입하는 '선분양제'.

그러다보니 입주 이후 부실시공과 하자 등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황태연 / 경기도 의왕시 : 일반적으로 모든 물건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잖아요.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구매자가 선택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후분양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 예정인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1천7백여 세대 공공주택.

후분양 시점을 공정률 60%와 80%, 100% 등을 두고 어느 것으로 할 지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정일현 /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 100%가 되어야만 완제품을 보고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데 80%로라도 사실은 마감재 대부분 거의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입주자들이 집값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금융부담'과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실제로는 과거처럼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건설비용 등을 경기도시공사가 우선 부담 해야 하는 데, 자금력이 넉넉한 지도 의문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편집: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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