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4살 남 모 씨를 방화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자택과 농성 천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과의 공모나 배후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염병 혐의에 대해서는 "점화나 발화장치 없이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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