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적용되는 주택 청약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택 규모 85㎡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추첨제 민영주택 물량의 75%는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1순위로 정했습니다.

다만 신혼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 등도 세대원 자격이 부여돼 특별공급과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했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시장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금리까지 오를 수 있어 집값 안정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미계약·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선착순과 추첨 방식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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