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5살 최 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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