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한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최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대형 교회 목사로부터 10대 시절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신도들이 해당 김 모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서연 / 변호사: 종교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떠나서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앞서 지난달 피해 여성들은 김 목사가 2010년부터 8년간 26명의 10대 여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목사는 당시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한다', '제자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 등의 말을 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 / 피해자: 기도해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팬티를 벗기고….]

하지만,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그루밍 성폭력은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안진우 / 변호사: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동의를 했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그루밍)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 입증이 어려워서….]

일각에서는 성관계 동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현재 13세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디모데 / 목사: 13세에서 16세까지 올리는 법이 발의됐는데 18세까지 개정을 해서 미성년자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는구나라는 인식이….]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됨에따라 경찰은 내사 단계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OBS뉴스 최재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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