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공격성을 표출하고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3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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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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