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돈 의왕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상대 후보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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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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