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스타 사생활 보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은 없을까?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이동건·조윤희 부부 딸의 얼굴이 강제로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을 지인이 SNS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퍼진 것이다.

조윤희는 부모로서 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삭제를 호소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권동익 변호사는 타들의 자녀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호를 받는 주체에 당연히 해당된다. 스타들의 사생활의 보도와 스타들 자녀들의 보도는 별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스타들 자녀들 사생활의 침해와 초상권에 관해서는 우리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병헌·이민정 부부도 아이의 사진이 부모의 동이 없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동안 이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얼굴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적은 없었던터라 아이 초상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스타들의 자녀들이 사진이 공개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스타나 스타 자녀의 입장을 반영해 공개 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초상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스타의 사생활 보도에 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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