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국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동인 A씨.

내전 중인 자국에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돼 목숨이 위태롭다며 출입국당국에 난민 신청을 냈습니다.

당국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공포라고 볼 수 없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했습니다.

"A씨가 자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국은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인의 출입, 체류와 관련된 법 집행은 공권력 행사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란 첫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외국인 난민들 경우에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아마 장기간 국내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가운데 412명이 1년 기한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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