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갖은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당사자의 심적 고통은 어땠을까요.
법원이 이런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당시 37살 미혼 여성이었던 A 씨.
건축업에 종사했던 A 씨는 사업관계로 불법 카지노바를 운영하던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11살이나 많은 B 씨의 끈질긴 구애를 거절한 뒤 A 씨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A 씨 / 피해여성 : 몇 억짜리 보석을 들고 와서 청혼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너무 그게 터무니없고 황당해서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앙심을 품은 B 씨가 A 씨 회사나 지인들에게 "동거하는 사이이고, 잠자리도 함께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 쉽게 대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고….]
10년 넘게 이어진 악의적인 거짓말로 A 씨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지인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사실 사람들하고 그 이후부터 만난 적이 없어요.]
참다못한 A 씨는 두 차례 B 씨를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차에, B 씨의 운전기사였던 C 씨가 B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피해자의 명예와 지위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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