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톡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스타들의 끝나지 않고 있는 공방을 짚어봤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았던 SNS 스타 양예원. 9일 법원은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양예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양예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양예원이 추행을 당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합의에 의한 촬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조대진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라고는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가 이미 드러난 사진이 찍혔고 유포됐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취재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양예원. 그는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제 삶들을 되돌려 놓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성오PD, 작가=박혜원)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