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가수 故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故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집도의 강 씨가 유족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4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집도의 강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열린 지난 10일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조대진 변호사는 "일단은 과실 책임이 의사 측에 있었다는 큰 틀 자체는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것만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내 윤 모씨에게 5억 300여만 원, 자녀에게 3억 3700여 만 원에 관련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지급해야 할 금액 중 2억 9400만 원 정도를 보험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총 11억 8천여만 원으로 1심 배상액 15억 9천여만 원보다 4억 원 가량 감액된 판결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연예인의 가용 활동 나이를 어느 시점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신해철 씨 측은 실제 신해철 씨가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까지로 봤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60세나 65세로 하향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금액이 감액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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