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1억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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