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1억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하희 기자
hi@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