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오는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면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강도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다칠 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등 모든 시민에게 지원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만 12세 이하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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