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져든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오는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회담을 엽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조준 논란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지만, 외교 차원의 해결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뉴스(1965년 6월):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보면, 3억 달러를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반발의 근거는 한·일 청구권협정입니다.

경제협력과 패키지로 묶은 청구권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 점을 집중 거론할 방침입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지난 18일): 징용공 문제로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가 안타깝게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경우 자칫 재판 개입 논란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지난 16일):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법 프로세스를 존중한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입니다. 이건 우리 사법주권의 문제입니다.]

'초계기 레이더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고수해왔던 "실무협의 해결" 원칙을 우리 스스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구나 외교부는 중국의 KADIZ 침범 등 군 관련 대응에서 잇따라 한계를 노출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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