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유재석과 김용만이 무려 8년 만에 출연료 7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7일 유재석, 김용만이 제기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전 소속사가 주지 않은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유재석은 약 6억 천 만원을 김용만은 약 9천 만원의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기획사로 봐야 하는지 출연 연예인으로 봐야하는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만약 소속사라면 방송 출연료는 소속사가 지급받게 되는데 그동안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연예인 소속사로 보아서 출연 연예인이 방송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출연 연예인들이다'라고 판단해서 출연 연예인이 방송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소속사가 도산하자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 약 7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방송 3사 측. 그동안 소속사를 통해 출연료를 지급해 왔던 데다 다른 채권자들이 출연료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년 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게 된 유재석과 김용만. 단지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라 아니라 후배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출연료가 소속사에게만 귀속됐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큰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연예 기획사가 불투명한 운용을 하는데다가 갑작스러운 기획사의 파산이나 경영 실패 등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소속사가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연료는 연예인들이 방송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어서 연예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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