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피할 의도로 고의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시민들에 공개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고의에 의한 만취가 아니더라도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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