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피할 의도로 고의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시민들에 공개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고의에 의한 만취가 아니더라도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정진오 기자
jino52@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