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뇌물액수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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