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첫 사례로 서울시내 수소차충전소 설치 사업 등을 승인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 비유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기업이 신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대상으로 국회와 탄천·양재 등 3곳에 수소차충전소 실증특례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입지 제한과 건폐율 규제로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근처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를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됐습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또, 빛공해방지법의 규제를 받아온 LED 등 전광을 사용한 버스광고도 실증특례가 승인됐습니다.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도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해 유전자 검사 실증이 허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상 한국전력이 전기판매 주체로 되어있어 사용이 어려웠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도 임시허가가 허용돼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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