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상대 차량 운전자 측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8일 상대 차량 운전자 A 씨의 남편 B 씨는 최민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보복 운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민수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 해 접촉 사고를 내고 A 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뒤늦게 세간에 알려지자 최민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방향 지시등 없이 치고 들어왔고 자신의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나 차를 세우라며 경적을 울렸지만 무시하고 계속 가 상대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 도중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 A 씨의 남편은 "보복 운전이 있기 전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민수 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며 아내가 접촉 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고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내는 막말한 자체가 없으며 오히려 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민수 가 심한 욕설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환 변호사는 "A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최민수 씨를 상대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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