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이 가명으로 진술서를 썼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6살 진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진 씨는 "신고자가 경찰서에서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이 증거능력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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