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를 최종 논의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지만, 노사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뤄왔습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최종 논의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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