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30분 후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50대에게 법원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2월 28일 밤 11시 20분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11시 반쯤 지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20분 뒤 음주측정을 했고, 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됐습니다.

검찰은 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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