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배우 김범과 오연서가 열애 10개월 만에 결별을 알리면서 악성 댓글 후폭풍을 맞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해 3월, 김범과 오연서는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열애설을 쿨하게 인정했다. 

이후 김범이 공개 열애 한 달 여 만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소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13일, 양측은 이미 두 사람이 지난 해 말 결별했다고 알리며 짧은 열애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문제는, 이런 두 사람의 결별 기사에 앞뒤 없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는 것.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다', '연애 할 만큼 했네' 등, 연인관계였던 그들을 비꼬는 말부터 '김범 군대도 공익 아닌가', '연기를 이렇게 못할 수도 있냐' 등 결별 보도와 상관없이 해당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재만 변호사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대처를 하지 않았지만 악플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도 나오는 등의 사건 때문에 악플은 중범죄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악플러에 대해서 고소 등 강경대처를 하고 악플러들이 용서를 구해도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는 추세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악플에 대한 강경 대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범과 오연서의 결별 소식에 과거 두 사람의 연인이었던 다른 연예인들도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이 결별함에 따라 뜬금없는 과거사 재조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들이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권성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