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제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위법행위 436건을 적발, 72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가운데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했으며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종결, 654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발 유형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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