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운전기사 김 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디지틀조선일보에 채용됐지만 실제 맡겨진 일은 방 전 대표와 가족을 위해 운전하는 것이었고,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언과 협박을 들은 뒤 해고당했다며 폭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일과 관련해 방 전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공적 차량과 운전기사를 전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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