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위한 직권남용이었는지, 재량에 의한 정상적인 인사였는지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는지?)….]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김 모 상임감사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사퇴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후임자 선발 과정에선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가 임명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임원들의 동향 파악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연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스탠딩】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성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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