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를 사거나 팔 수 있고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수송용 LPG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에 정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LPG차의 사용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렌터카, 택시 등에만 허용했던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 신차는 물론 연식에 상관없이 중고차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LPG차는 2030년 최대 330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PG 연료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30~40%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이 우수합니다.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기오염 연간 배출량 가운데 질소산화물은 6.6%, 미세먼지는 최대 3.4%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두식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사무관: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배출량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즉 락스는 최대 7천3백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부족한 충전소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전국에 LPG 충전소는 2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LPG 충전소 위치는 석유제품 가격 비교 사이트인 오피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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