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세 계약을 하라고 위임한 집을 전세로 거래해 무려 120여 명에게서 65억 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소 보조원 자매가 구속됐습니다.
중개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신혼집을 차린 29살 김수진 씨는 갑작스레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 공인중개업소 보조원인 45살 이 모 씨 자매가 월세로 위임받은 오피스텔을 전세인 양 속여 전셋돈 8천만 원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 놓았지만,,,

이 씨 자매의 구속으로 보상 받을 길이 사라진 김 씨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수진 / 전세 사기 피해자 : 무섭죠. 오늘도 문에 뭐(퇴거고지서)가 붙어있나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김 씨처럼 이 씨 자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123명.

2014년 2월부터 5년여 동안 발생한 피해액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씨 자매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통화를 원하면 가짜 집주인과 연결해줬습니다.

[김수진 : 전화번호도 대포폰이었고, 두세번 통화했던 분도 부동산에서 내세운 가상의 인물이었어요.]

공인중개사였던 이 씨의 남편은 치밀한 범행을 위해 면허까지 빌려줬습니다.

【스탠딩】
이 씨 등은 가로챈 전세자금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주며 범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전세금 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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