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표적감사 등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채용특혜 개입 의혹이 일었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공공기관 감찰과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이 필요했고,

실제 특정 임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선 청와대의 협의나 내정은 오랜 관행이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다시 한뒤, 영장 재청구부터 결정해야 하는 상황.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윗선'으로 향하던 칼 끝도 무뎌진 모양새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현 정부의 위법성이 전 정부보다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우 / 전 검찰 수사관 : 무기한 감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지난 정부때보다 더 심했다고 봅니다.]

검찰 일부에선 지난 3개월간 환경부 수사를 통해 청와대 개입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만큼 수사엔 차질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이홍렬 /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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