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두부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이나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