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마다 두 개 이상의 법안심사소위를 두고, 매달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또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올린 1조 389억 원으로 정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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