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극단 단원 9명을 25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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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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