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 보다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동시선발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앞서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자사고측은 지난해 2월 교육부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대희 기자
godnsory@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