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아동학대를 법으로 막기 위한 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천3백 건 넘게 발생한 아동 학대 때문인데, 특히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까지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나운서】

일본 정부가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민법은 교육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모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안에는 '훈육'을 이유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상담소 안에 변호사를 배치하고, 가정폭력 대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야마다 후지코 / 아동학대 및 성폭력 방지협회장: 부모보다 아이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복지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화 작업은 아동학대가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적발된 아동학대가 1천380건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는데 가해자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시모토 류세이 / 아동폭력 피해자: 구타가 발길이 이어졌고 다리미로 지지거나 한겨울에 벌거벗겨진 채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매일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올 초 지바현에서 10살 여자 어린이가 친아버지의 폭력에 숨지는 사건이 충격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딸이 숨지는 영상까지 저장한 것으로 전해지며 대대적인 공분을 샀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도쿄도는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체벌 금지 조례를 통과시키며 그 실효성을 입증해 나갈 방침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구성 : 이꽃봄 / 영상편집 :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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