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보복 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첫 공판이 열렸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권동익 변호사는 "결국 특수 협박이나 특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 사안의 핵심이다. 사고 당시 차량의 동승자나 사고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좀 더 분석해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에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최민수가 보복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권동익 변호사는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고 2016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이러한 보복운전에 관해서 특수 손괴라든지 특수 협박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특수 손괴라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고 이는 최대 7년까지 형이 처해질 수 있다. 특수 협박도 최대 5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최민수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이 사고를 먼저 유발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에 해당하기 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될 수 있다. 최민수 씨의 공판 절차에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최민수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최민수 측 변호인은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동익 변호사는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되는 범죄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 등의 모욕을 한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에 1대 1로 단 둘이 대화를 하고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들을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언쟁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당시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손가락 욕과 영어 욕설 등을 했다고 반박했다.

권동익 변호사는 "다른 범죄도 성립되고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중해서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성오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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